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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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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이유를 간략하게 기록
  • 셋째: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기록

아동수당 담당공무원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학대피해없는지 확인 후 지급절차를 만들면 안될까요

작성자
김은주
접수일
2021-02-15
조회수
361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아동복지과
 
 

군산에서 아빠와 새엄마에게 맞아죽은여자아이도 이번에 재혼한다고 전남편아이라고 혼자 냅두고 굶어죽인 2세 여자 아이도 익산서 아빠가 토하는게 싫다 때려 죽인 생후2주된 남자아이도 버젓이 학대와 죽임 당하고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돈은 받아가는게 화가 치밀어요. 돈은 받아가고 싶으니 학대해도 데리고 있는걸 보면 이대로 나의세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방문 어려울 시 영상통화를 해서라도 확인하던지 인력써서 도시가스검침원처럼 확인하던지 아님 기관방문수령 제도를 만들수있음 합니다.



아동수당 담당공무원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학대피해없는지 확인 후 지급절차를 만들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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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학대피해 아동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답변

작성자
아동복지과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5

우리 시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동수당은 태어난 아동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해주는 국가적인 제도로  신청 시 담당자가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만3세 아동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사회감시망 밖에 존재하는 아동 등(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중심으로 소재, 안전을 방문확인하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등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아동학대를 행하는 보호자가 아동을 통해 이익을 편취 할 수 없도록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수당제도 개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동복지과 안진주(859-741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